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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호정책 - F&U신용정보는 고객의 신용가치를 지켜주는 창의적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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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대응수칙

  1. 착수단계
    1.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 지를 확인

    2.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신분증을 제시토록 요구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 지를 확인

    3.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 · 개인회생자 ·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대상

  2. 추심단계
    1.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요구는 불법

    2.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 ·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3.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채무대납제의 또는 카드 깡 · 사채를 통한 자금마련 권유는 거절

  3. 입금단계
    1.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횡령, 송금지연 방지가능

    2.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

  4. 신고방법
    1.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우편물 보관 및 통화내역 등을 기록

    2. 10.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 (1332, www.fss.or.kr)
      - 관할경찰서 (112)